유병자보험 가입 시 진료기록서에 여러 질병이 함께 기록되어 있더라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진단코드와 소견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알릴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진단명과 함께 구체적인 진단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진료확인서에 여러 질병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각각의 질병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소견으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단코드가 포함된 진료기록서와 수술확인서 등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되며 보험 가입 시에는 항상 상세한 기록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