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0년부턴 ICIS :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 를 통해
보험가입하려는 사람에 대해
과거 해당 질병 상해건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인수 혹은 인수거절의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고지의무는 또 고지의무대로 지켜야 하는것이 맞지만
추후 누락된 질병치료건이 여러번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었으며,
또, ICIS 시스템 상으로는 확인불가하였기에 가입인수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점을 토대로
가입 후 나중에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요새 보험사들이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산정세부내역서 등으로 간소화하여 보험서류를 요구하고 문제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 질병코드도 확인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