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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0

보험금 청구 할 때 진료기록을 열람하나요?

최근 2020년부턴 ICIS :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 를 통해

보험가입하려는 사람에 대해

과거 해당 질병 상해건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인수 혹은 인수거절의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고지의무는 또 고지의무대로 지켜야 하는것이 맞지만

추후 누락된 질병치료건이 여러번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었으며,


또, ICIS 시스템 상으로는 확인불가하였기에 가입인수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점을 토대로


가입 후 나중에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요새 보험사들이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산정세부내역서 등으로 간소화하여 보험서류를 요구하고 문제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 질병코드도 확인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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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분한참새221
    차분한참새22124.02.2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보험청구 이력을 통해서 병력을 가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병력들 까지도 응당 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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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ICIS는 본인이 보험금청구한 이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산상에는 가입승인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지위반 계약 건 입니다.

    보험금청구 후 현장심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할게되면 강제해지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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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로 열람할 수 없으며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가입기간이 짧고 큰 액수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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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과거력 기존청구를하여 조회하는것과는별도로

    만약고지의무사항이있다면 계약해지도 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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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고지를 하지않아서 다행이 인수가 되었다고해도 또는 청구를 하지 않아서 유지가 되었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게되면 의료보험공단 내용까지 알게 됩니다 고지내용이 있다면 고지하고 제대로 가입을 해야 향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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