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본인 A 상대 B
B가 A한테 멱살
A가 B한테 주먹질
B가 A한테 발차기, 욕설
B가 파출소에 가서 A한테 맞았다고 신고,
A는 당연히 쌍방인줄 알고 신고 안함
A가 조사받으러 가서 쌍방 주장하니 B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했다고 함
형사는 B가 A의 멱살을 잡은 영상을 보고도(발차기는 영상이 짤렸지만 지인 목격자 2명 있음) 이정도는 무슨무슨 방어다, 목격자는 니 지인이라 좀 그렇다, 발차기했다 해도 주변에서 말리고 있으니 약했을 것이다, 그런걸로 쌍방 해야겠냐, 이런 소릴하며 귀찮다는듯이 A가 B한테 주먹질한 것만 검찰에 넘기겠다고, 넘기기 전에 합의하라고 함
이렇게 A가 B한테 주먹질한 것만 검찰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A가 B를 신고하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A가 B한테 주먹질한 것만 먼저 검찰에 넘겨져서 A만 먼저 처벌받는다든가 그런 일은 안생기나요?
2. 현재 상황에서 A가 B한테 주먹질한 것만 합의하고, 이후에 B가 A한테 가한 멱살, 발차기를 A가 신고할 수 있나요? 이경우 A는 처벌 받지 않나요?
저는 쌍방으로 서로 합의하고 싶은데, 아니면 다른 차선책이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