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독특한고라니272
독특한고라니27222.03.27

쌍방 폭행 신고가 늦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본인 A 상대 B

B가 A한테 멱살

A가 B한테 주먹질

B가 A한테 발차기, 욕설

B가 파출소에 가서 A한테 맞았다고 신고,

A는 당연히 쌍방인줄 알고 신고 안함

A가 조사받으러 가서 쌍방 주장하니 B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했다고 함

형사는 B가 A의 멱살을 잡은 영상을 보고도(발차기는 영상이 짤렸지만 지인 목격자 2명 있음) 이정도는 무슨무슨 방어다, 목격자는 니 지인이라 좀 그렇다, 발차기했다 해도 주변에서 말리고 있으니 약했을 것이다, 그런걸로 쌍방 해야겠냐, 이런 소릴하며 귀찮다는듯이 A가 B한테 주먹질한 것만 검찰에 넘기겠다고, 넘기기 전에 합의하라고 함

이렇게 A가 B한테 주먹질한 것만 검찰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A가 B를 신고하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A가 B한테 주먹질한 것만 먼저 검찰에 넘겨져서 A만 먼저 처벌받는다든가 그런 일은 안생기나요?

2. 현재 상황에서 A가 B한테 주먹질한 것만 합의하고, 이후에 B가 A한테 가한 멱살, 발차기를 A가 신고할 수 있나요? 이경우 A는 처벌 받지 않나요?

저는 쌍방으로 서로 합의하고 싶은데, 아니면 다른 차선책이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당시의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작은 차이라고 법률적으로 죄의 성립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만 폭행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일단은 고소를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고소를 하시어 서로의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