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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지빠귀155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의와 전공의가 다를거라고 생각하지만, 전문의의 경우에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예외 사항이 있는지요?
즉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있는지요?
초과한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의사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즉, 사업장을 기준으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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