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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3.03.27

병원에서 행정직원들 52시간 적용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운송업 외에 보건, 의료 종사자들의 경우 노사합의가 있을 때 주 52시간 적용 제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들의 경우 주52시간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는건 알겠는데

병원 내 일반 행정 직원들 등 비의료인들 또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가 되나요?

1.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행정 직원들 또한 주 52시간 예외 대상이 되는지?

2. 노사합의와 상관없이 행정 직원들은 무조건 주52시간 적용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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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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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직무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9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근로자의 직무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일부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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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를 도입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개별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므로 특례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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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행정 직원들 또한 주 52시간 예외 대상이 되는지?

    보건업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상 업무를 의미하는 바,

    행정직원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합의가 존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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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직종별 적용이 아닌 사업의 종류별 적용이므로 병원 내 일반 행정 직원에게도 서면합의시 52시간 초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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