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서 행정직원들 52시간 적용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운송업 외에 보건, 의료 종사자들의 경우 노사합의가 있을 때 주 52시간 적용 제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들의 경우 주52시간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는건 알겠는데
병원 내 일반 행정 직원들 등 비의료인들 또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가 되나요?
1.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행정 직원들 또한 주 52시간 예외 대상이 되는지?
2. 노사합의와 상관없이 행정 직원들은 무조건 주52시간 적용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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