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 금년 4월에 입사하시고 9월에 퇴사하신분 계신데요.
중도퇴사자 발생 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서 예를들면 전체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에 따라 환급(환급대상자에 한해)해 드리고 있는데요. (환급 = 차감징수세액분)
퇴사자분이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실꺼라고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1. 그렇게 해드려도 되는건지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
2. 차감 징수세액만 지급한다면 어떤 설명을 해드려야 할까요.
바쁘시지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