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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강아지236
알뜰한강아지23622.10.26

중도퇴사자 기납부 세액 전액 환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회사에 금년 4월에 입사하시고 9월에 퇴사하신분 계신데요.

중도퇴사자 발생 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서 예를들면 전체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에 따라 환급(환급대상자에 한해)해 드리고 있는데요. (환급 = 차감징수세액분)

퇴사자분이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실꺼라고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1. 그렇게 해드려도 되는건지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

2. 차감 징수세액만 지급한다면 어떤 설명을 해드려야 할까요.

바쁘시지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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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본인이 하시는 것은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때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똑같습니다.

    회사에서는 과거에 해오시던데로, 규정에 따라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하고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 시켜드리는 것이 아닌, 계산된 금액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차감징수세액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환급세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중도퇴사함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환급해드려야 합니다.

    기납부세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감징수세액만 지급하는 것이며 남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남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차감징수세액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점에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환급액이 있는 경우 환급해 주는 것으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주는 것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해드려야 하는게 맞고,

    결정세액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당연히 그를 제외한 차감징수세액만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차감징수세액만 가능하고, 기납부세액 전액이 환급나오려면 결정세액이 0원이라야 하는데, 임의로 조정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더 있다면 추가해서 조정해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을 해주시면 안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만을 환급해주시면 됩니다.

    2.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해준다면, 추후 그분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세금을 이중으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