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월 동안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이때는 기본공제만 적용해도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1년도에 다른 기업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