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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01.25

하반기 입사자 12월 퇴사시 연말정산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9월 입사자가 12월말에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 기본공제반영하면 전액환급 나오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전사업장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연말정산 처리해줘야 하나요?

혹시 토해내야 하는데 다돌려줘버리는건 아닌가 해서요!

1월 퇴사자 부터 전사업장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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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9월 입사자가 12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급여에 대해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환급 등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종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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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9~12월 동안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이때는 기본공제만 적용해도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1년도에 다른 기업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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