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다 완료한상태인대요
지금 근무하고계신분들은 환급을 다 해드린상태입니다
그런데 중도퇴사자가 자기는 언제쯤 환급되냐고 연락이오더라구요
중도퇴사지도 저희 회사에서 환급해드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를 한 때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중도퇴사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게 되며 이에따른 환급액도 마지막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회사에서 정산하여 환급할 수 없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중도퇴사 시점에 임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 정산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