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 보험 횟수제한이 있나요?
윗집 누수로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받았습니다 제차 주차하는 곳 위로 베란다 외부 선반을 설치해서 화초를 키우는데 바람이 심한날 아무래도 거정됩니다 위험성을 윗집에 말해두긴했는데 혹시라도 사고 시 금전적보상에 따라 상호란 난처해지기 싫어서요 한번 배상한적 있어도 추가 사용도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횟수제한이 아니라 한도액이 있는 보험으로 횟수에는 제한이 없겠으나 잦은 사용은 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고로 윗집에 또 그런사항이 있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내용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사람이라도 다칠 수있을테니 말이죠.
안녕하세요. 이도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에구..이웃집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겠네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윗집에 사시는 분이 보험을 잘 유지 하고 계신다면...!!
이전에 보상금이 여러가지 건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인 or 대물 을 피해를 입혀서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하는 보
상사유에 해당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윗집에서 관리하는 화분의 낙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으셨다면,,
윗집에 사시는 분의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횟수제한은 없습니다만 한도는 있습니다. 1억내에서 배상가능하세요.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했을 때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있고 그 분도 일배책이 있다면
1억 증액됩니다.
즉, 2가구면 2억, 3가구면 3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 횟수제한이 있나요?
=>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1억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