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2년계약을 했는데요
전세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생겨서 약속된 날짜에 이사를 한뒤 바로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말하려는데요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요.
전 전세에서 나와서 월세로 가려하거든요.
복비를 제가 지불하는거외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출하신다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 님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고 나가셔야 할 듯 합니다
아마, 집 주인분께서도 새로운 새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야 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긴밀하게 협이를 한 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이사를 간다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