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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호아친204
굳건한호아친20423.09.25

보증금 돌려받기전 다음집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전세(빌라) > 전세(오피스텔)로 이사예정이에요

다음세입자의 이사일과 제 이사일을 맞출수 없어서

제 쪽에서 여윳돈으로 미리 이사를 하고

보증금은 16일 후인 다음세입자 들어오는 날 돌려받기로 했는데


제 이사일에 전입신고를 바로 해야하나요

아님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입신고 해야되나요?


이사갈 집이 지금 집보다 보증금이 두 배 이상이고

현재사는집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을 크게 하지는 않고 이 건물만 있고 저희 윗집에 실거주중이고 연락도 잘 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제 보증금들을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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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결국 어디에 대항력을 갖춰놓아야 하는문제 입니다. 전입신고를 옴기면 기존주택에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안전한쪽을 먼저 선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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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전세집에서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에새로 이사를 가는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새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면 이전 전세집에 짐 일부를 두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의 요건인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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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이사후 바로하시게 되면 현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신청하실수 없기떄문에 반드시 반환전까지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새로운 주택에 대한 부분은 계약시 현 상황을 설명하고, 전입신고전까지 다른 물권 설정 금지특약등을 넣어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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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이사가신집이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으면 나중에 전입신고 하라고 하겠는데 또 금액이 크다하고 그렇다고 이사짐을 뺀집을 전출까지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 참난감하네요

    그래도 질문자가 제일잘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는게 제일 유리한지 그래도 저는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집에 몇가지 짐은 두시고 잔금다받고 치우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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