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처럼 금융정보분석원 에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을 신고하고(특금법 제7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데에 있습니다(특금법 제4조). 이 때 금융정보 분석원은 조세포탈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게 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국세청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한 것 만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 등이 모두 국세청에서 볼 수 있을지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와관련된 법개정이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나 세금에 영향이 갈지도 당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