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제공동의 했을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도 합산 되나요?
내년에 시행되는 특금법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각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자산도 합산되는지?
그리고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각종 세금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금법”)이 20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한 뒤 2021. 3. 25.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금법상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드디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법시행이이루어지고,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으로 들어오게된다면 그때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합산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예상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료가 더 책정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처럼 금융정보분석원 에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을 신고하고(특금법 제7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데에 있습니다(특금법 제4조). 이 때 금융정보 분석원은 조세포탈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게 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국세청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한 것 만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 등이 모두 국세청에서 볼 수 있을지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와관련된 법개정이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나 세금에 영향이 갈지도 당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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