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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나방223
쿨한나방22324.03.27

산재 처리 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근무를 하던 중 허리를 다쳐서 병원 방문 후 2주 통원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알린 후 2주 간 병가 후 복귀하였고 복귀 후 산업 안전 재해로 분류가 되었으니 본 공정에서 업무 불가 하다고 하여

다른 업무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던 중 목과 손에 통증 및 저림 증상이 발생하였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알렸으나 그 업무에 계속 배정이 되었고, 통증이 심해 퇴사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허리와 목 신경 치료 진행 중이며 꾸준한 통원 치료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6년 전 허리디스크 수술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 없다가 회사 업무를 하던 중 통증이 점점 심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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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해 볼 수 있겠으나, 근무 이력이나 근무 형태 및 직종을 알 수 없어 가능성은 알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인정이 쉽지 않으니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해당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