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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듀공66
안녕하세요 친부가 돌아가셔서
공시지가로 31.7만원 정도인 토지 261평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의 경우 주변 시세 등 고려하여 평당 100이상 최대 3억까지 생각 중입니다.)
판매 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공동명의(3명)로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취득세는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2) 위 과정 대로만 한다면 더 발생할 세금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해당 전체 토지 취득세를 각자가 1/3씩 납부합니다.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 치시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가격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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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상속으로 인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이므로 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대략 31.7만원 X 261평 X 3.16% = 2,6,14,48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득세 이외에는 특별히 발생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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