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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퓨마65
조용한퓨마6522.08.13

토지(농지)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자경중이신 농지를 증여해주시려고 합니다.

증여세 취득세가 어떻게되나요?

공시지가는 1억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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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억, 공제금액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만약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것이라면 5년간 1억을 한도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자녀의 농지증여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2. 취득세

    농지 공시가격 x 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1억일 경우 취득세는 4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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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를 합하여 기준시가의 4%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농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50%감면이 적용되어 취득세 1.75%, 지방교육세 0.1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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