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억, 공제금액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만약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것이라면 5년간 1억을 한도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자녀의 농지증여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2. 취득세
농지 공시가격 x 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1억일 경우 취득세는 4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