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펜으로 직접 작성한 자필 자수서도 가능하나요? 또 사과문을 제출하면 사과문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나요 담당검사에게 전달되나요? 그리고 사과문도 참작 사유로 충분히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자수서도 가능합니다. 경찰단계에서 사과문을 제출하면 질문자님이 피해자에게 전달요청을 하지 않는 한 경찰에게 전달됩니다. 사과문도 참작사유로 작용하나 "충분하다"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수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에 일정한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문이나 반성문은 검사나 법원에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송달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