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날씬한원앙73

날씬한원앙73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또는 고발 시 상대방이 진정서 제출인, 고발인 신원을 알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또는 고발 시 상대방이 진정서 제출인, 고발인 신원을 알게 될 수 있나요?

고발 시 증거가 분명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알려질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이나 고발이 진행되는 경우에 진정인 또는 고발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로서 보호되며 피진정인 또는 피고발인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진정 및 고발을 할 때 경찰에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를 한번 더 요청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경찰은 상대방에게 고발인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발내용을 통해 유추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인적사항은 가리고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