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할때 주택담보대출 납부금액도 포함시킬수 있나요?
1. 2인가족이고 저만 직장을다닙니다.
2. 주택명의가 배우자 명의이고 주택담보대출도 배우자 명의입니다.
3. 배우자가 소득이 없기때문에 배우자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제가 연말정산할때 포함시깁니다.
매년 주택담보대출상환금은 연말정산에 포함못시켰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경리과말로는 배우자명의라서 불가능하다는데 제가 가구의수입원인데 원래 이런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므로, 근로자 주택의 담보대출을 배우자의 명의로 받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공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 아닌 이상 불가합니다(배우자 명의인지 여부는 불문)
위의 소득공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에 대한 상환액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공제대상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