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