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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여새149
눈부신여새14921.01.24

종합소득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건강보험 관련을 찾아보다가 피부양자 박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 등록을 했고, 실질적 소득이 30만원이라 부가세도 종소세도 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감사하게도 여기서 세무사 분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1원이라도 소득이 잡히면 박탈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소득 자체는 잡히니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종소세도 내지 않으니 자격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금과 소득은 별개로 봐야하는 걸까요?

현재는 남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 개인 재산 때문에 지역 보험 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크게 될 것 같아, 폐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보험으로는 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경우 남편이 직장인이라 남편 이름으로 다시 사업자를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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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녛아세요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박탈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박탈이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서 내야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와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달리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소득금액이 0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시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다만 장부신고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사업소득금액이 0원 또는 -금액(결손)으로 신고되시는 경우 피부양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소득세 신고 준비를 잘하셔서 어려운 시기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될 본인의 연간 종합소득 합계가 3,4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이 소득의 총합이 3,400만 원을 넘으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