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부모 측에서 채무변제 확인요청 및 통지서가 왔습니다.

지급명령 후 채권압류를 했더니 돈을 갚아서 당일에 바로 압류를 풀어줬습니다 피고인과 아직 다른 사건으로 민사가 남아있습니다 부모측에서 채무변제 확인서와 영수증에 계속 집착하고 문자로 저를 괴롭히다가 오늘은 집에 우편물 까지 날라와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내 용

본인은 ㅇㅇㅇ과 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ㅇㅇㅇ 지급명령 사건 관 련에 대하여 전액 변제하였음을 통지함

변제일 : 2026.3.19

변제 금액 : 금 ㅇ원 변제 방법 : 계좌이체

(확인서 요청)

위와 같이 채우는 전액 변제되어 더 이상 채우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ㅇㅇㅇ 본건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변제 확인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길 바람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본인은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 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통지한다.

(요청 사항 )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변제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람

이런 내용으로 피고인 부모가 써서 보냈더라구요

민법 474조가 해당이 되나요? 제가 써줄 의무가 있나요?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데 이것도 협박 아닌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ㅜㅜ

저희 집으로 우편 온거 자체가 너무 역겨워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대신 갚은 것 자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고, 변제를 받은 이상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아무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474조는 변제자의 영수증청구권을 인정하고, 대법원도 영수증 교부의무를 전제로 보므로, 부모 측이 확인서 자체를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용증명에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문구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 통지에 그치면 보통 협박죄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고, 변제를 받은 이상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