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떨어져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른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2016년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뒤로 양수금 소송이들어왔었는데 그때 2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변제하라는 판결이나서 잘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이전과는 다르게 소송등기가 아닌 이미 저의 채무로된 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우편이 와서 전화를했는데 몇년동안 단한번도 소송이나 통보없이 아버지 빚 채권이 저에게 넘어 올수가 있는건가요?? 일단은 한정승인판결문을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적극재산은 없었고 소극재산 목록에 없는 채권이던데 한정승인을 받았으면 저한테는 아무 피해가없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