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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01.27

한정승인 이후 몰랐던 채권이 나온경우 대처법은?

아버지와 떨어져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른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2016년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뒤로 양수금 소송이들어왔었는데 그때 2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변제하라는 판결이나서 잘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이전과는 다르게 소송등기가 아닌 이미 저의 채무로된 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우편이 와서 전화를했는데 몇년동안 단한번도 소송이나 통보없이 아버지 빚 채권이 저에게 넘어 올수가 있는건가요?? 일단은 한정승인판결문을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적극재산은 없었고 소극재산 목록에 없는 채권이던데 한정승인을 받았으면 저한테는 아무 피해가없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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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아버님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더 변제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으시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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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해당 기간 내에 정히 진행하신 경우라면 해당 채권 양수도에 따른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대응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재판에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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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넘어가려면 상속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극재산 목록에 없는 채권이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상속채권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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