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로 구두계약 하였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가급적 전화가 아닌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매체를 이용하여 '00월 강의료 00원을 00월00일 까지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경우 해당 강의료를 스스로 미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차후 노동청에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용이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