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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0

전화로 계약한 업체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현대에듀라는 과외 업체를 통해서 과외를 했습니다. 학생이 과외업체에 돈을 내고 제가 그 업체로 부터 일부 받는 것입니다. 계약은 전화로 했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달에 8번 수업인데 3번 수업을 할 떄마다 선입금하기로 해주셨습니다. 4개월동안은 선입금은 안되었지만 입금은 다 받았습니다. 4개월 동안 과외를 진행했고 제가 그 학생과 더 이상 과외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고 1달 더 해달라고 하셔서 1달 더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개월 차에 수업한 비용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끝난지 1달이 넘었는데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입금 해달라고 전화나 문자를 하면 계속 '이틀 뒤에 해주겠다' 이런 식이고 이틀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계약을 한 부분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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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조건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두 계약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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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돈을 주겟다는 입장이니, 녹취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두시면 좀 늦더라도 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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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로 구두계약 하였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가급적 전화가 아닌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매체를 이용하여 '00월 강의료 00원을 00월00일 까지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경우 해당 강의료를 스스로 미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차후 노동청에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용이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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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로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근로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할 때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증명하기 곤란한 문제는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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