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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람한참새100
우람한참새100
23.12.09

과외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수원에 있는 일본어 선생님을 제가 사는 부산으로 4회 과외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는 적지 않았고, 환불 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이랑 선생이 돈 이야기 자주하면 안된다며, 4회 교통비와 4회 수업료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77만원 (수강료 + 교통비)를 송금했습니다.


한번 수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1회차 수강료와 교통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저는 친절하게 말씀을 드려도 화만 내고 저를 모욕하시는데 (소비자보호법이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만들어졌답니다),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니라 좋게 마무리하려해도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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