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이랑 선생이 돈 이야기 자주하면 안된다며, 4회 교통비와 4회 수업료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77만원 (수강료 + 교통비)를 송금했습니다.
한번 수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1회차 수강료와 교통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저는 친절하게 말씀을 드려도 화만 내고 저를 모욕하시는데 (소비자보호법이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만들어졌답니다),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니라 좋게 마무리하려해도 어렵네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환불하려는 경우로 보입니다.
위 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이 경우 교습 개시 시간과 진행횟수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다르나, 별표 규정의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없으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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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환불금액에 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수강료 반환규정이 참작될 것으로 보이며, 환불자체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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