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귀속 다음년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되야 하므로 보통 귀속 다음년도 1~2월에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가능하므로, 3년 간의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