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지나면 연말 정산을 못하나요?
지금 3년 동안 연말 정산을 못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연말정산을 못하나요? 기간이 지나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귀속 다음년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되야 하므로 보통 귀속 다음년도 1~2월에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가능하므로, 3년 간의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라는걸 하면 되는데 아마 혼자 하시기에 번거로움이 많을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대행수수료 맡기는걸 추천드려요 (심지어 3년치를 다 해야한다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급여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연도에 근로소득자셨다면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근로소득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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