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빚을 물려 받을 수도 있나요?
만약에 부모님이 빚을 많이 진 상태였다가 우연한 사고로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빚을 자식이 물려 받을 수도 있나요?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을텐데, 빚은 무조건 물려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에 그 자녀는 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인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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