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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8.07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빚을 물려 받을 수도 있나요?

만약에 부모님이 빚을 많이 진 상태였다가 우연한 사고로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빚을 자식이 물려 받을 수도 있나요?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을텐데, 빚은 무조건 물려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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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에 그 자녀는 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인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