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9조 제4항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에 그 자녀는 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