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와 B(개인)사이에 계약이 있었고 C(법인)가 B의 보증인이었습니다
A가 B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은 1.7억원입니다
B가 부도처리되어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된 상태인데
당사가 C에게 연대보증 책임으로 0.7억원을 수금한 상태입니다
위 상황에서 A가 C사에게 0.7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 B가 새로운 법인을 등록했는데 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B(개인)에게 공급을 했다면, A는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