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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화려한살구
24.02.01일 입사자 기준으로
11월이 연차9개 발생입니다
1차촉진시 사용기한을 언제까지로 해야되나요??
당년 12/31일??? 혹은 1년인되는 1/31일??
촉진시기는 나오는데 일자가 검색해도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기한은 당연히 연차소멸시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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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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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2025년 1월 31일이 연차사용 연한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