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영리한다람쥐88
영리한다람쥐88

연차촉진제도 1년미만 근무자 사용촉진시기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1년미만 근무자가 있어

사용시기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1차 촉진시기 :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이내 통보

2차 촉진시기 :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이내 통보로 알고 있는데,

입사일 기준에 따라 3개월, 1개월 전 기준으로 잡는 게 맞나요?

예를 들어,

21.01.13 입사자 경우, 1차 촉진시기가 입사일기준 21.10.13~21.10.22 인지

입사월 기준 21.10.01~21.10.10 으로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