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1년미만 근무자 사용촉진시기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1년미만 근무자가 있어
사용시기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1차 촉진시기 :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이내 통보
2차 촉진시기 :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이내 통보로 알고 있는데,
입사일 기준에 따라 3개월, 1개월 전 기준으로 잡는 게 맞나요?
예를 들어,
21.01.13 입사자 경우, 1차 촉진시기가 입사일기준 21.10.13~21.10.22 인지
입사월 기준 21.10.01~21.10.10 으로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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