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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콜리210
섹시한콜리21023.12.09

나쁜 임차인 월세미납 강제퇴거

안녕하세요. 집 문제로 여러 번 질문드리네요.

임대인이라 해서 돈이 많아 임대한다 생각하겠지만 저는 어이없게 떠맡게 된 빛 더미 같은집...ㅠㅠ

월세,전세로 병행하면서 임차인 관리하다 날짜 터울 조정이 안돼서 주담대를 받게 돼 올해 9월 다시 월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계획한 바로는 월세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내려고 계획했던 건데.. 본론으로 말하자면 임차인 일단 연락이 잘 안됩니다. 저는 전화보다는 증거를 위해 문자를 남기는데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첫 달부터 미납에 12월이니 곧 3달분이 미납인 거죠. 이사 와서 담날 양변기가 고장이 났다는데 공실일 때 화장실 2개 양변기 새걸로 교체했는데 한 달 돼서야 말해주고 어디가 고장 났냐는 질문에 답변도 없고 최근에는 도어록 키 분실로 임차인 지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통화 중 지인이 비번 알고 있느냐 해서 말해줬는데 임차인은 이미 부순 상태.. 새걸로 교체한 지 1년밖에 안된 건데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모르겠고 문제가 생겼을 시 임대인한테 즉각 보고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족건 임대인이 수리 해줘야하나요?

월세 2기 미납 시 퇴실 조치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그거 또한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보증금이 있는데도 임차인에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 불법이라 안된다 하고 명도소송으로 가면 6개월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결국은 임대인을 위한 건 또 없는 건가요?임차인이 법으로 절 이용하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너무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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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목적물 파손 : 임차인이 고의, 과실에 의해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2. 2기 연체 : 임대차에서 2기 연체시 임대인은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즉각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밀린월세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등을 제외하고 반환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목적물 점유를 이전받으실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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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면 계약 해지조건이 됩니다

    문자로 계약해지 할테니 나가라고 먼저 하시고

    그래도 월세를 안내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명도소송 진행할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 다까먹기전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나마 보증금다까먹으면 내보내기도 힘들어집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첫달부터 안내는걸보니 쉽지 않은 상대인거 같습니다

    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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