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집에 거주중인데요. 결혼자금때문에 저는 집을 팔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20년도 3월부터 월세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주중인데요.제가 잘 못 알고 있었던게 묵시적 갱신인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게 아니잖아요?ㅜㅜ
저는 당연히 사용한걸로 착각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를 하다가 요번년도 3월에 월세 5프로 인상에 더 거주하기로 하고 문자로만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23년 3월에 쓴걸로 해서 25년 3월까지 살 수 있잖아요.일단 지금 내놓고 싶은데...
세입자에게 얘기하고 매도를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세입자가 제가 매도 하는걸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월세 끼고 매도라 매도가 될 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내놓고 싶네요. 근데 세입자가 협조적으로 집을 잘 보여줄지가 의문입니다ㅜㅜ머리가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