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관련해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이 국내사이트 아이디를 자유자재로 검색 할 수 있나요?
제가 고소를 당한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측에서 저를 대상으로 제가 예전에 댓글에 남겨놓은 네이버 이메일을 바탕으로 네이버 로그인을 할 수 있나요? 오늘 일어나보니 네이버에서 알람이 왔길래 봤더니 여러군데에서 모르는 아이피 위치에서 로그인을 했다는 기록이 왔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당한걸까요 아니면 경찰분들이 제 아이디와 비번을 알아내서 로그인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