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어쩌면핫한김말이

어쩌면핫한김말이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악성글 작성자를 고소했는데

악성글 작성자(피고소인)의 ip 추적을 위해서,

익명게시판을 운영 중인 관리자에게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관리자의 연락처가 따로 없고 네이버 메일만 있는 경우

이 경우엔 수사관께서 네이버 측에 영장 발부하여서

해당 익명게시판 관리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는 그의 의사에 따르나, 통상 바로 영장을 발부받기 보다는 네이버측에 수사협조요청부터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네이버에 영장을 발부할 것은 아니고 우선은 네이버로 협조요청을 하여 관련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