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악성글 작성자를 고소했는데
악성글 작성자(피고소인)의 ip 추적을 위해서,
익명게시판을 운영 중인 관리자에게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관리자의 연락처가 따로 없고 네이버 메일만 있는 경우
이 경우엔 수사관께서 네이버 측에 영장 발부하여서
해당 익명게시판 관리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는 그의 의사에 따르나, 통상 바로 영장을 발부받기 보다는 네이버측에 수사협조요청부터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네이버에 영장을 발부할 것은 아니고 우선은 네이버로 협조요청을 하여 관련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