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아이디를 추적해서 출석조사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제 네이버아이디가 123456@naver.com
이라하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을시 네이버에 공문을 보냈지만 이미 네이버계정이 탈퇴되있어 경찰에서 얻은정보는 제계정이 123456@naver.com인것만 있다고하면 타 포털사이트나
국가기관에 아이디가 123456인사람을 조사해서 출석조사시키는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하나요?
또 여청과에서 조사할텐데 탈퇴한메일만 알아냈을경우엔 사이버수사팀에 넘겨서 수사를수행할까요? ip의 경우도 시간이지나 알아낼수없는 상황이라쳤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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