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로제 사업장 출퇴근시간 조정 야간 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선택근로제로 1일 4시간 의무 근무시간만 지키면 개인별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ex) 월요일 - 5시간 근무 / 화요일 - 9시간 근무 / 수요일 10시간 근무 조정 가능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분께서 밤샘 근무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서 (선택근무제로 시간 조정하여)
월요일 - 오후 3시 출근 > 밤샘근무로 오전 12시까지 근무
화요일 - 오전 12시부터 > 오전 까지 근무 후 퇴근
수요일 - 기존 출근시간에 출근
이런 식으로 근무 조정을 해도 문제 없는지 여쭤보시는데 혹시 관련해서 안된다거나 또는 수당을 따로 줘야하거나 하는지 아시는 전문가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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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하는 경우에도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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