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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그늘나비274
참신한그늘나비27423.09.05

선택근로제 사업장 출퇴근시간 조정 야간 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선택근로제로 1일 4시간 의무 근무시간만 지키면 개인별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ex) 월요일 - 5시간 근무 / 화요일 - 9시간 근무 / 수요일 10시간 근무 조정 가능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분께서 밤샘 근무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서 (선택근무제로 시간 조정하여)

월요일 - 오후 3시 출근 > 밤샘근무로 오전 12시까지 근무

화요일 - 오전 12시부터 > 오전 까지 근무 후 퇴근

수요일 - 기존 출근시간에 출근

이런 식으로 근무 조정을 해도 문제 없는지 여쭤보시는데 혹시 관련해서 안된다거나 또는 수당을 따로 줘야하거나 하는지 아시는 전문가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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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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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하는 경우에도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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