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택근로제로 1일 4시간 의무 근무시간만 지키면 개인별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ex) 월요일 - 5시간 근무 / 화요일 - 9시간 근무 / 수요일 10시간 근무 조정 가능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분께서 밤샘 근무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서 (선택근무제로 시간 조정하여)
월요일 - 오후 3시 출근 > 밤샘근무로 오전 12시까지 근무
화요일 - 오전 12시부터 > 오전 까지 근무 후 퇴근
수요일 - 기존 출근시간에 출근
이런 식으로 근무 조정을 해도 문제 없는지 여쭤보시는데 혹시 관련해서 안된다거나 또는 수당을 따로 줘야하거나 하는지 아시는 전문가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