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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차
마이클차22.02.24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6일 24시간 소정근로 사업장이고,

일일 근로시간은 7시부터 시작은 하는데 마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10시에 마칠때도 있고 10시반에 마칠때와 11시 또는 11시반에 마쳐서 대략 4시간 일한다는 생각으로 정해서 탄력근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무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하나요?

휴게시간을 정할때 회사에 출근하면 6시40분쯤 되는데 이시간을 총 포함하여 4시간 이상일때 휴게시간30분을 부여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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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는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총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어간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은 출근시간부터가 아니라 실제 근로 시작 시간부터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6시 40분까지 출근을 사실상 강요하였고 업무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면, 그 시간부터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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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무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하나요?

    휴게시간을 정할때 회사에 출근하면 6시40분쯤 되는데 이시간을 총 포함하여 4시간 이상일때 휴게시간30분을 부여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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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해 놓으시기를 권합니다.

    4시간만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이 필요없습니다.

    바로 퇴근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근무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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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위와 같은 경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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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 체류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많이 근무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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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218,2012.4.13.)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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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의 부여의무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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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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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경우에도 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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