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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차
마이클차
22.02.24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6일 24시간 소정근로 사업장이고,

일일 근로시간은 7시부터 시작은 하는데 마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10시에 마칠때도 있고 10시반에 마칠때와 11시 또는 11시반에 마쳐서 대략 4시간 일한다는 생각으로 정해서 탄력근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무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하나요?

휴게시간을 정할때 회사에 출근하면 6시40분쯤 되는데 이시간을 총 포함하여 4시간 이상일때 휴게시간30분을 부여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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