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무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하나요?
휴게시간을 정할때 회사에 출근하면 6시40분쯤 되는데 이시간을 총 포함하여 4시간 이상일때 휴게시간30분을 부여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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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해 놓으시기를 권합니다.
4시간만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이 필요없습니다.
바로 퇴근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근무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