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무시간 문의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근무 시간대를 오전 기본 4시간 & 오후 기본 4시간으로 잡고
예시)오전 8시~12시 & 오후 15시~19시 / 이외 12시~15시는 3시간 휴게시간
(문의량에 따라 오전,오후 근무+1~2시간 연장근무 할수있음)
-최저시급,주휴수당,연차수당,휴일수당등 지급 및 주5일 40시간+8시간 내외 (일 근로시간 8시간 초과시 수당 지급예정)
1) 위 내용과 같이 오전,오후 가능한 알바생 및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2) 3그룹으로 나누어 월~금 1그룹, 화~토 2그룹, 수~일 3그룹 나누어 그룹별 1~2명 채용 가능여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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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2. 3그룹으로 채용하는 부분도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채용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공고를 내어 지원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채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 모두 통틀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근무조건과 근무시간에 대한 결정은 사업주가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되는 쌍방계약입니다.
상기의 질문 사항에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괜찮습니다. 휴게시간은 제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법적으로 문제 없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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