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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도덕적인23.12.15

근로자 근무시간 문의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근무 시간대를 오전 기본 4시간 & 오후 기본 4시간으로 잡고

예시)오전 8시~12시 & 오후 15시~19시 / 이외 12시~15시는 3시간 휴게시간

(문의량에 따라 오전,오후 근무+1~2시간 연장근무 할수있음)


-최저시급,주휴수당,연차수당,휴일수당등 지급 및 주5일 40시간+8시간 내외 (일 근로시간 8시간 초과시 수당 지급예정)


1) 위 내용과 같이 오전,오후 가능한 알바생 및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2) 3그룹으로 나누어 월~금 1그룹, 화~토 2그룹, 수~일 3그룹 나누어 그룹별 1~2명 채용 가능여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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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2. 3그룹으로 채용하는 부분도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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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채용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공고를 내어 지원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채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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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 모두 통틀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근무조건과 근무시간에 대한 결정은 사업주가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되는 쌍방계약입니다.


    상기의 질문 사항에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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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괜찮습니다. 휴게시간은 제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법적으로 문제 없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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