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시 DSR과 DTI이 있던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또 왜 각각을 보는가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를 왜 각각 볼까요?
명확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하나만 봐도 어느정도 파악이 되질 않나요?
DSR과 DTI에 대한 내용을 각각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DSR [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개인이 보유한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이 연간 소득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출 심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용해요. 금융부채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말하는 것이며 DSR이 낮을수록 대출 상환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DSR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DTI라는 것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서, DTI를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1)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을 더한 값에서 연 소득을 나누게 됩니다.
2)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값에서 연 소득을 나누게 됩니다.
DTI와 DSR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기타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적용할 것인가,
기타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적용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더 강력한 규제로써 대출한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부분 DSR이 통과되면 DTI도 충족된다고 보시면되지만 부가설명으로
有주택자&주담대보유 한 상태에서 추가주택 매매자금 또는 타주택 주담대 진행시 신DTI라는 것도 적용하여
DSR을 충족해도 신DTI에 맞게 대출한도가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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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며 DTI와 같은 경우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DTI는 월간 부채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 데 유용해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을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는지 알 수 있어요.
DSR은 연간 부채 상환 부담을 평가해요. 여기에는 장기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돼서 철수의 총 부채 상환 능력을 더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좀 더 높은 기준을 본다죠
이자 부분만 포함할 것인지, 이자+원금 상환 분 까지 포함 할 것인지 의 차이로 보시면 쉽습니다
기존 DTI 정책에서 강화된 것이 DSR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DSR만 보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 사용 중인 대출의 상환 방식에 따라 DTI와 DSR이 상이 할 수 있기에
모두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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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계산하는데 비해 dti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만 합산해서 계산합ㄴ디ㅏ. 이런 차이로 인해 dsr이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한도가 더 적게 나옵니다.
둘다 고려하는 이유는 대출상환 능력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수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말하면 DTI는 소득대비 이자가 얼마인지 보는 것입니다. DSR은 소득대비 원금 + 이자가 얼마인지 보는 것이구요.
그래서 DSR은 DTI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경우 정부상품이라 DTI를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가계부채가 점점 많아져서 정부가 조율할 필요를 느꼈느지 DSR이란걸 만들어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DSR을 만들어 도입한게 가계 대출을 기존보다는 좀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원리금상환액만을 고려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원리금상환액과 기타 다른 대출(신용대출, 카드론등)의 원리금상환액까지도 포함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합니다.
DSR이 DTI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대출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금액이 낮아집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대출의 이자 합계액이 연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사항입니다. 즉, 연 소득에 대비하여 주택담보대출 총액 갚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DSR은 개인이 소유한 모든 금융군의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DSR의 경우는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포함되게 됩니다.
결국 총 소득에서 각각의 부채를 평가하여 갚을 능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DSR은 모든 빚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DTI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데 둘 다 보면 전체적인 부채 상황과 특정 부채의 상환 능력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