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 추돌사고고
제가 앞차를 박고 제 과실 100%
뒤차가 제차를 박고 뒷차 과실 100%
맨 앞차는 저하고 제 뒤차 충격으로 박았습니다.
이럴때 수리비야 자기부담금 50만원으로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대차 렌트비용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마 3주 정도 사용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제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중 추돌로 중간차인 경우 대인은 뒷차에서 50%만 받을 수 있고 대물도 50%입니다.
대물 50%라는 것이 차량의 앞 부분은 질문자님의 책임이 되고 뒷 부분은 뒷차의 책임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렌트비 또한 뒷차의 보험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게 되고 자차로 50%를 부담해야 하는데 대차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차 보험에서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개인 부담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