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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호아친79
보고싶은호아친7923.03.14

100프로 저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보험료 할증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저의과실 100프로로 대인 대물 자차까지 총 400정도 나왔는데 내년부터 몇년간 어떻게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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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사고점수 1

    대물 + 자차 사고점수 1

    다음번 재가입시에 표준등급 2단계올라서 할증이 됩니다.

    3년간 사고이력에 따라 추가할증이 더 붙을수도 있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이면 법규위반 할증도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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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과 대물400이면 할증이 꽤 되겠네요. 앞으로 3년간 할증등급으로 바뀌고 3년뒤부터는 해당 등급에서부터 할인등급으로 1단계씩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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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 신호위반사고로대인대물 자차 처리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지급시 자동차보험갱신시보험료할증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료할증 대상은 자동차사고원인 신호위반 및물적피해액 과 대인 부상급수 등을 합한 것을 토대로 할증됩니다

    신호위반10%물적손해1점 대인 급수 통상30%~40%예상됩니다만. 정확한것은 보험사에서 자동차보상처리내용을 토대로 알수잇습니다

    추후 자동차 보험갱신계약시 정확히 알수잇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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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증관련 사고 기록은 3년간 유지됩니다.

    대물의 경우 할증 기준을 초과하여 할증 대상이 되며 대인 처리시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자손(자상) 처리 유무도 할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보험 처리가 종결된 후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 등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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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은 금액이 아니라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보통 2점의 사고 점수가 계산됩니다.

    대물 자차를 더한 금액이 2백만원(물적 할증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사고 점수 1점으로

    총 사고 점수 3점의 등급 할증이 됩니다.

    해당 등급으로 할증이 된 금액이 3년간 보험료에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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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3년간 이루어 지며 그 기간동안 무사고라면 3년 이후부터 다시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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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할증, 200 초과 정도의 할증율이 적용되시고 향후 3년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실 것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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