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 신호위반사고로대인대물 자차 처리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지급시 자동차보험갱신시보험료할증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료할증 대상은 자동차사고원인 신호위반 및물적피해액 과 대인 부상급수 등을 합한 것을 토대로 할증됩니다
신호위반10%물적손해1점 대인 급수 통상30%~40%예상됩니다만. 정확한것은 보험사에서 자동차보상처리내용을 토대로 알수잇습니다
추후 자동차 보험갱신계약시 정확히 알수잇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