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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세대원기준작성입니다. 세대주가 1주택보유하고있고 세대원기준에서 무주택으로체크를하는게맞을까요?
( 밑에코멘트로 세대주및세대원 전체보유여부를 체크하라는것같아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동거인으로되어있는데도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기준으로 한꺼번에보는게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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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1주택 보유자라면 세대원도 유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동거인이라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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