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소유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연말정산시 주택소유여부 사항이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1채 보유 중입니다.
무주택에 해당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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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에는 완전 무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있고,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무주택이어야 적용되는 공제 항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엑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공제 항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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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이어도 본인 명의라면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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