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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연말정산 주택소유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연말정산시 주택소유여부 사항이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1채 보유 중입니다.
무주택에 해당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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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에는 완전 무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있고,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무주택이어야 적용되는 공제 항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엑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공제 항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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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이어도 본인 명의라면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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