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에는 완전 무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있고,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무주택이어야 적용되는 공제 항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엑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공제 항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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