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항목에 보니 주택 관련도 있더라구요

현재 청약통장을 계속 넣고 있는데

이것도 해당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공제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연간 총급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일 것. 입니다.

      이 경우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40%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젝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2.12.31) 세대주가 아니라면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