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공제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연간 총급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일 것. 입니다.
이 경우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40%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젝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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