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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20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항목에 보니 주택 관련도 있더라구요

현재 청약통장을 계속 넣고 있는데

이것도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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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공제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연간 총급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일 것. 입니다.

    이 경우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40%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젝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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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2.12.31) 세대주가 아니라면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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