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무고지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증명서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의무고지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2022년 1월 3일에 등기로 받았습니다.
제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매달 5만원으로 월말에 납입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려요.
1. 2021년 12월 28일 납입 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2021년 12월 28일 ~ 2022년 1월 27일 이렇게 되는게 아닌가요?(보험 가입 당시 첫날 돈을 냈습니다.)
2. 그럼 2022년 1월 3일에 해지관련 내용증명서를 받았으니 2021년 12월 28일에 납입한 보험료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3. 2021년 12월 20일 경 입원했던 입원 수당은 해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보험사에서 2항, 3항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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