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련 보장성보험에 가입시 보험료를 3개월 납부후 해지를 한다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질병관련 보장성 보험에 가입후 보험료를 3개월 납부를 하고 해지를 한다면 납부한 3개월분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후 1년후에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지시 보험료 납입분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 환급금은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납입하였다면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넓은세상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료를 돌려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청약철회' 를 통해서라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청약철회 절차는 가입하신 뒤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가입 후 30일이 경과하셨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은 어려우시며, 1년 뒤에도 같습니다.
만약, 당월에 보험료가 납입된 지 영업일 기준으로 +1일 정도 되었다면, '말일에 이체할테니 당월 입금 취소요청합니다' 고
고객센터에 연락하신 뒤, 해약하시면 당월에 납입하신 보험료만큼은 돌려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는 납부 후 1개월이내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3개월후에 해지를 해서 낸 보험료 돌려 받을려면 설계사나 보험회사에서
잘못을 인지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임의 의사로 인한 해지는 가능하나
낸 보험료를 돌려 받지는 못합니다. 자필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거나,
청약서부본을 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을 교부받지 못했을 때 필수적인 안내사항을
안내받지 못하였을 경우 등이 해당 될시에는 보험료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는 해지 해도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서 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전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요인으로 질문를 해주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험또한 소비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1년 동안 사고가 안났다고 돌려주지는 않는 듯이요.
청약철회 같은 경우나 특별한 경우 아니면 돌려받는다는건 어려운 일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으려면 청약 철회를 해야 하는데 청약 철회는 보통 첫 보험료 납입 후 1개월 이내에 가능 합니다
3개월이 지나셨다면 해지 후 환급보험료는 0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