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화조 청소 비용은 누가 낸다고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관리비를 받고 그 관리비 내에서 하는 주인도 있고, 별도로 받는 주인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계약당시 관련해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번정도 푸는데 주인분이 비용을 받고자 요청 하셨다면 내셔야 하는게 맞을 겁니다. 다만, 앞에도 언급했듯이 관리비를 월세와 별도로 내고 계시다면 관리비 포함내역등을 들어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정화조의 청소 비용 등에 대해서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이외에 청소 비용 등의 시설 관리 유지비의 명목으로 징구를 하는 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정화 업체에 건물 소유주가 우선 부담하고 해당 임차인의 면적 단위 등으로 분할 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기하여 3개 층에서 사용 중이라면 전용면적 대비 정화 비용의 부담 등이 적절해보입니다.
이사 나갈 때 정화조 비용을 주인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써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근거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조 청소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정화조 청소 주기가 얼마인지, 정화조 청소 비용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는 주인과 세입자가 사전에 협의하고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