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분 직접 청소 하셨는데 청소비를 드려야되나요??
월세 6년살고 집빼는 과정에서 보증금에서 청소비10만원을 차감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직접 청소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너무힘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실거면 저희가 청소를 하고나왔지 청소비를 차감왜한건가요..? 이런경우 청소비차감하는게 맞나요..? 계약서에 뭐나갈때 청소비를 내야된다 이런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벽지 장판 부분도 육년이나 살면서 생활노후화 된건데 장판이라도 저희보고 보상하라고 110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1.5룸 8평기준 바닥전체를요 이게맞나요? 바닥자체도 일반 장판이아닌 데코타일 즉 시멘트위에 바로 스티커같은 시트지를 붙인 바닥이였어요 이게 살다보니 뜯기고 들뜨고 바닥이 아주난리가 났어요 이거땜에 이사한것도 크고요 절대로 저희가 일부러 뜯은건 아닙니다 그걸 일부러 뜯는사람이 어딨겠어요 특약에는 기본시설 파손시 원상복구한다고되어있는데 저희가 일부로 파손한게아닌것도 해드려야되나요? 가전이나 뭐 문짝 이런것들이 파손된거면 말도안해요 110만원 장판은 억울하네요
1.청소비 집주인분이 직접하시고 차감당하는게 맞나요?
2.데코타일 시트지스티커바닥 뜯긴거 이게110만원일 뿐더러 이것또한 저희가 보상하는게 맞나요?
원상복구를 해야된다는건 당연히 알고있는부분이지만 노후와 수명이다한걸 어떻게 막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판에 대해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고 청소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직접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