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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베짱이279
참신한베짱이27919.07.15

미래시설수리비를 새입자가 내나요?

두달전에 빌라에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 관리비가 청구 되고 따로 빌라 관리비라며 정해진 금액을 내라고 대표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물어보니 그 돈을 모아서 주차장, 화단 , 상하수등 손볼데를 수리한다네요.

지금 고장난 곳을 손보는 것도아닌데 세입자가 이 비용을 데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답변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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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빌라 관리비(특히 신축빌라) 예상 항목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전기료

    2. 계단 및 주차장 공동시설물 청소

    3. 기계식 or 타워 주차장 관리비

    4. 정화조 청소

    5. 시설물 관리/유지비

    6. 엘리베이터 관리

    7. 소방안전 관리

    8. 경비 임금

    9. 하자보수 예치금

    물론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더 저렴해 질것이며, 경비등도 없다면 더 줄어 들겠지요. 즉 기본적으로 빌라의 관리비는 입주자 회의를 거쳐서 책정이됩니다.

    따라서 상기에 나온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빌라관리비를 내게되지요.

    여기서 상기에 보시면 9. 하자보수 예치금이란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주택(빌라등)의 경우 건물 및 시설등의 하자에 대비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미리 예치해두게 되지요.

    아직 고장나지 않거나 수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닥칠 하자 및 각종문제에 체계적으로 자금문제없이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입주민들이 마련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입주자 대표가 질문자님한테 전화해서 빌라관리비라고 칭하면서 정해진 금액을 내라고 한것같습니다 (앞으로 닥칠 하자보수를 위한것임).

    그리고 상기 하자보수 예치금들은 공동생활을 위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쓰여야 하니, 각 목적에 맞게 잘쓰이고 있는지 입주민들이 잘 지각하고 있어야하고, 예치하여 보관하는 비용 명의나 상세내역도 잘 확인되어야 할것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해당 빌라 입주자로써 비용 명의 및 상세내역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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