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의 한 세대를 매매(신축분양)하려고 합니다.
1동짜리고 전체는 약 10-20세대, 평형이 모두 달라 분양가도 다릅니다만, 분양가는 아무리 높아도 세대당 6억을 넘지 않아요.
현재 가계약금만 넣은 상황인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 설정액이 100억 수준입니다.
보통은 매매 계약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말소조건을 특약에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도 가능할까요? 매도인이 개인사업자인데다 근저당설정액이 전체 물건에 대한 대출이라, 매매가 대비 너무 커서 제 매매금만으로 말소가 안 될거 같아 불안합니다.
*혹시 몰라 너무 자세한 정보는 적절히 바꿨습니다.
*매매가 처음이라 전문가분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