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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꿀벌95
기운찬꿀벌95

물건 납품 후 반품 꼭 받아야되나요?

계약서없이

오프라인 전용으로 납품한 물건을

온라인에 업로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품한다는데

꼭 반품 받아야되나요?

제품의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반품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에 업로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품" - 이 부분이 계약의 조건이 아니었다면 반품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이 맞춤 생산의 제품인 경우에는 반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애초에 해당 목적 등을 미리 고지하여 제작 요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품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상대방과 매매계약 체결후 질문자분의 귀책사유 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오프라인 전용으로 납품한 물건을 온라인에 업로드 할 수 없다는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한다면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온라인 업로드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품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