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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억수로견고한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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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로 인한 전세저금대출 가압류

민간임대에 남편명의로 계약하고 남편명의로 보증금대출을 받 월세를 내고 살고있었는데 남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보증금대출 연장이 되지않아 부인인 제 명의로 대출을 갈아탔습니다. 계약자는 남편이고 남편보증으로 제명의로 대출이 나온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카드 연체가 좀 됐는데 카드사에서 집보증금대출있죠? 하면서 가압류어쩌고하면서 무슨 소송을걸어 13만원부담하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임대아파트 대출은 제명의로 받은게 맞지만 집 계약자는 제가아닌데 집에대해서 무슨 가압류나 이런걸 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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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계약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가압류나 압류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 공동 재산으로 판단하여 압류 대상이 된 경우는 있지만 적어도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